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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 공제 4만불로, 팁·초과근무 소득 세금감면

New York

2025.07.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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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크고 아름다운 법안' 주요 내용과 영향은
저소득층 타격 클 듯…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삭감
2029년까지 SALT(지방세) 공제가 4만 달러로 상향되며, 팁과 초과근무(OT) 소득에 대한 세금도 2028년까지 감면된다. 다만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자금은 대폭 줄고,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한 조건도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주요 공약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생기는 변화들이다.  
 
◆메디케이드 자금 대폭 삭감=메디케이드 수혜 기준을 강화해 관련 자금을 900억 달러 이상 줄일 전망이다. 장애가 없고, 자녀가 없는 성인은 2026년 12월부터 최소 월 80시간 일해야 메디케이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메디케이드 갱신 기한을 연 1회에서 6개월 간격으로 줄이고, 6개월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회예산국(CBO)은 이로 인해 1000만명 이상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
 
◆푸드스탬프(SNAP) 삭감 4000만명이 넘는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푸드스탬프(SNAP)에 제공하는 연방정부 지원도 줄어든다. 트럼프 행정부는 푸드스탬프에는 연방정부가 주정부가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8년부터 푸드스탬프 오류 지급률이 6% 미만인 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혜택을 전액 지원하지만, 오류율이 높은 주에는 푸드스탬프 비용의 5~15%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신체 건강한 성인의 경우 역시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공제 한도 4만불로 상향=지방세(SALT) 공제 한도는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된다. SALT 공제 한도는 5년 동안 4만 달러로 높아진 뒤, 5년 후에는 다시 1만 달러로 돌아간다.
 
◆초과근무·팁 세금 감면, 표준소득공제 확대=팁 근로자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연 소득이 16만 달러 이하인 전통적으로 팁을 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2만5000달러의 팁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초과 근무를 받는 근로자는 최대 1만25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소셜넘버를 갖고 있으며, W-2에 해당 소득이 보고돼야 공제가 가능하다. 초과근무와 팁 세금 감면은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적용된다.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CTC)는 각각 2025년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청정 에너지 세액공제 조항은 대폭 축소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제공했던 가정용 청정 에너지 세액공제는 전면 폐지됐고,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는 착공 60일 이내, 2028년까지 준공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기차 구매 크레딧은 2025년 9월 완전히 종료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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